서류발급안내
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됩니다. (사망 또는 의식 불명 시 예외적으로 대리 발급 가능)
장애진단서, 병사용 진단서, 장기요양소견서, 진료의뢰서 등은 주치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발급되므로,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급 시 필요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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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내원시
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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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내원시
신청자(가족) 신분증 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단, 14세 미만은 제외), 환자 신분증 사본(단,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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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내원시
대리인 신분증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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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사망, 의식불명 등)신청자(가족) 신분증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, 환자의 사망·의식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*서류 미지참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.
증명서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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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
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(진단명, 질병코드, 입·퇴원 기간, 치료 내용 등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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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견서
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식 (진단명, 질병코드, 치료 내용 등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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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뢰서
상급 의료기관(대학병원 등)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 (진단명, 환자 상태, 진료 소견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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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확인서
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(진단명, 질병코드, 수술명, 수술 일자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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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확인서
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(진단명, 질병코드, 입·퇴원 기간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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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확인서
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(진단명, 질병코드, 통원 일자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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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애진단서
후유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(발급 기준이 필요하기에 보험 약관 안내문 지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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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용진단서
군입대 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(최근 촬영한 증명사진 2매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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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진단서
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·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


